영구임대주택의 임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절차
① 입주신청(수급자→지자체):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동사무소나 구청)에 입주신청(신청 시 입주희망지구 지정)을 합니다.
② 예비입주자 명단작성(지자체→수급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합니다.
③ 계약안내(LH→예비입주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퇴거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안내 통보합니다.
④ 임대차계약체결: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⑤ 입주: 입주잔금 납부,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