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독사에 노출된 위험계층이 사망 전 호소한 어려움(고독사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연구」, (서울복지재단, 2021), 61면 참조].
건강 문제(암, 투석, 장애 등).
경제적 어려움(부채, 생계 곤란)
단절과 거부로 인한 어려움(서비스 거부, 치료 거부 등)
생활관리(냄새 등)
※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합니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위와 같은 고독사와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에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독사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www.easylaw.go.kr) 『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 콘텐츠의 <고독사 예방 정책을 알아볼까요?>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판매업 등록을 한 동물판매업자만 동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일정한 준수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동물판매업 등록이 된 곳에서 사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훨씬 대처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32조제2호, 제33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36조).
반려동물 등록하기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 본문).
※ 동물등록 대상은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입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