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본문 참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신청을 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
⑤ 부동산 거래 신고하기
매수인 및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 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