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여권 분실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함)를 첨부하여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나 전국의 여권발급 대행기관, 온라인 전자민원창구(정부24, 영사민원24)에 여권의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37조제1항제1호, 「여권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
A.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여권명의인이 직접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분실이 신고되면 그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여권법」 제13조제1항제3호 참조). 분실 신고를 하기 전에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www.lost112.go.kr)>에 접속하여 여권 습득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하며 대리로 분실신고가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
1) 의전상 필요한 경우(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번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2)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구비)
3)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