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비자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비자변경”이라는 말의 의미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용어인 “체류자격변경”에 해당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편의상 일상적으로 더 흔히 쓰이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 “비자변경”을 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비자변경허가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17세 미만인데 본인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그 밖의 동거인이 신청의무자가 되어 비자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9조제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외교, 공무 또는 협정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분의 변경으로 인해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그 신분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함)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의 가족,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온라인 방문 예약
비자변경을 신청하려면 방문하는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에 온라인으로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은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2제4호 참조).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비자변경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 통지서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이 명시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으며,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Q. 유학비자를 발급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입니다. 혹시 취업이 가능할까요?
A. 부여받은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그에 합당한 비자로 비자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유학비자(D-2)와 같이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자격 외 활동 또는 시간제취업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이 충족되어 허가를 받으면 취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지한 비자가 취업활동이 가능한 비자인지, 비자변경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확인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여부 조회>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