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비자연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용어인 “체류기간연장”에 해당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일상적으로 더 흔히 쓰이는 용어인“비자연장”을 주로 사용하겠습니다.
신청방법
비자연장허가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17세 미만인데 본인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그 밖의 동거인이 신청의무자가 되어 비자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9조제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비자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체류자격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비자연장을 신청하려면 방문하는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에 온라인으로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은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2제5호 참조).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비자연장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을 적거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비자연장을 허가한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을 적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통지서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이 명시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으며,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계절근로비자(E-8)를 가진 사람의 비자연장을 허가하는 경우 그의 체류기간은 계속하여 8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참조).
방문취업비자(H-2)를 가진 사람의 비자연장을 허가하는 경우 그의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주의 추천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유학비자(D-2)를 가진 사람의 부·모 또는 그 배우자로서 방문취업비자(H-2)를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유학비자(D-2)를 가진 사람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참조).
Q. 저는 대한민국에 영주권(F-5)을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저와 같은 영주권자도 비자를 연장해야 할까요?
A. 대한민국의 영주비자(F-5)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즉 영주권자는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비자를 연장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33조제3항 참조).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류연장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경우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출국기한의 유예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함)은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이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출국기한을 유예받으려는 외국인은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신청서류의 심사결과 그 출국기한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국할 선박등이 없는 때에는 출국예상인원 및 선박 등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