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국이 허가된 때에는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받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받습니다.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외교(A-1), 공무(A-2), 협정(A-3)까지에 해당하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기재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30일의 기간 내에 대한민국을 관광하거나 통과할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의 입국요건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국이 허가된 때에는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받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받습니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관광통과(B-2)의 체류자격과 30일 범위에서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으며, 법무부장관이 국제관례,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을 따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위에 해당하여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은 체류자격변경 또는 체류자격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류자격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체류자격연장은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및 제4항).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해 그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입국요건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체류기간 90일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없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단서).
1.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7세 미만이거나 61세 이상인 사람
3. 동반(F-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7세 미만인 사람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기간 90일의 범위 내에서 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위에 따라 입국허가를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받아 신청인의 진술내용이나 제출서류의 진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