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은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받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받습니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사증면제(B-1)에 해당하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기재되고, 외교·관용 비자면제협정 적용대상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재하려는 외국인은 외교(A-1) 또는 공무(A-2)에 해당하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기재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5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비자면제협정 적용의 일시 정지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자면제협정 체결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비자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3항).
Q. 비자면제협정 체결국가의 국민에 해당되어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지내다보니 관광을 더 하고 싶어졌어요. 이런 경우, 체류기간 연장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원칙적으로 비자면제협정 또는 관광통과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류기간이 협정기간 또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