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장은 학생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동의 획득 의무를 가지며, 보호자는 학생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 획득 의무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이하 같음)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교육기본법」 제23조의3제3항).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
※ “학교생활기록”이란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는 자료로서, 여기에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초·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 “건강검사기록”이란 학교의 장이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는 건강검사실시결과자료로서, 여기에는 인적사항,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학교보건법」 제7조의3).
이를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초·중등교육법」 제67조제2항제4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1항 단서).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자료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위에 따라 해당 학생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받은 자에게 사용목적,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해당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2항).
위에 따라 해당 학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료를 받은 자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3항).
이를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초·중등교육법」 제67조제2항제4호).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란 1만여개의 초·중·고·특수학교, 178개 지역교육청,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가 모든 교육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계처리하며, 국민편의증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정부24), 대법원 등 유관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종합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화 개요 참조).
※ 내자녀 바로알기 학부모서비스
“내자녀 바로알기 학부모서비스”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및 출결정보 등 학생정보와 학교교육일정 및 연·월간 학사일정 등 학교정보를 학부모가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를 말합니다.
학부모서비스 이용절차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해당 시도교육청 선택 → 학부모서비스 신청 → 해당학교의 학부모서비스 승인(학부모는 1회 승인으로 수시열람 가능) → 자녀정보조회]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의 학생정보 및 학교정보에 대한 학부모의 열람 신청 및 열람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https://homedu.use.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열람 신청의 승인
학교의 장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전산자료를 열람하도록 하려는 경우 전산자료의 열람을 신청한 사람이 본인 또는 정당한 법정대리인인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하여 확인한 후 해당 학생의 전산자료에 대한 열람을 승인해야 합니다(「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