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 등'이라함)와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해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본문).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 등'이라 함)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3조의2제1항 전단).
- 이 경우 해당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3조의2제1항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