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게시하는 방법
√ 신용정보집중기관
√ 개인신용평가회사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 개인신용조회회사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은행, 금융지주회사, 한국산업은행 등의 기관(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없는 기관으로서 1만명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제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
√ 공제조합, 국채등록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기관(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없는 기관으로서 1만명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제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
신용정보회사 등으로서 위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의 경우: 위에서 정하는 방법 또는 사무소·점포 등에서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사항을 열람하게 하는 방법
신용정보회사 등의 조치
신용정보회사 등은 조회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조회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조회사항에 관한 신용정보주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 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에 직접 드는 비용을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가 1년에 1회 이상 무료로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8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위의 조회를 한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때에 위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그 요청을 받은 때부터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지에 직접 드는 비용을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가 1년에 1회 이상 무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8항).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 및 활용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2제1항).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사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사실이 발생함에 따라 그 통지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용정보회사 등에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3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