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주체(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말함)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 등'이라 함)에게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 등이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 그 밖의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본인정보의 제공·열람을 청구하는 자가 신용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이 경우신용정보회사 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신용정보주체(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함)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공공기관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라 함) 사이에서 처리된 신용정보로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게 제공한 정보 및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일 것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일 것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가 아닐 것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용정보가 다른 경우에는 정정대상정보와 정정청구사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3-65호, 2023. 12. 27. 발령·시행) 제41조제1항].
정정 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등은 사실여부의 조사·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관련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1조제2항).
신용정보회사 등의 조치
신용정보회사 등은 정정 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신용정보회사 등은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의 삭제 또는 정정한 사실 및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린 사실 등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항 본문).
다만,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다음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항 단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정정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을 말함)부터 15일 이내에 시정요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5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2조 및 별지 제16호 서식).
금융위원회 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위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으면 금융감독원장 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6항).
신용정보회사 등이 금융위원회 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 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8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 및 별지 제17호서식).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 및 활용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2제1항).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을 받은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사실 및 신용정보주체가 신분증을 분실한 사실로 개인신용정보 조회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조회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