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동의 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무실·점포 등을 방문하여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본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3-65호, 2023. 12. 27. 발령·시행) 제40조의6].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외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함)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을 제공받지 않을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단서).
연락중지 청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연락중지 청구의 대상 및 내용을 특정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무실·점포 등을 방문하여 연락중지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의6).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고지 의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말로 동의 철회권 및 연락중지청구권의 내용, 행사방법 등을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고지하고 거래 상대방이 동의 철회 및 연락중지청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