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대부분의 경우 친권자인 부모입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민법」 제928조). 후견인은 친권자인 부모의 유언에 따른 지정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함)를 파기해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되며, 일시중지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개인위치정보주체(개인위치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8세 이하의 아동등인 경우 보호의무자)의 일시적인 이용중지요구를 거절하거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지 않은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5호).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다음의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위치정보주체(개인위치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8세 이하의 아동등인 경우 보호의무자)의 열람·고지 및 정정요구를 거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