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함)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란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친구찾기, 물류, 경호, 관광안내, 차량관제 등의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로, 대표적으로 스마폰 단말기로부터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앱 사업자가 해당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서(방송통신위원회, 2022. 6.) 31면 참조].
이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5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라 함)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4항).
개인위치정보주체(개인위치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8세 이하의 아동 등인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