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경로의 차단을 요청하거나 이용자에게 위 1.의 위반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요청하는 등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 3.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