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 포함), 직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특정증권 등”이라 함)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 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함)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제1항 참조).
3. 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위 1. 또는 2.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4. 위 1.부터 3.까지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해당 법인의 주주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위에 따라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제2항 참조).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제1항 참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아래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포함)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상장예정법인 등”이라 함) 포함]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상장예정법인 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 등 포함)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제1항).
1. 그 법인(그 계열회사 포함)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그 법인(그 계열회사 포함)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그 법인에 대해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위 2.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 포함)·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위 2.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 위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위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포함)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이를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제1호).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