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해산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주주는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38조 본문 참조).
주식매수청구권
회사의 영업양도, 합병, 분할합병 등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결의된 경우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소유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의6, 제374조의2제1항, 제522조의3 및 제530조의11제2항 참조).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제1항).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위의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제542조의6제1항).
주주제안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의2제1항).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위의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제542조의6제2항 및 「상법 시행령」 제32조).
의결권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합니다(「상법」 제368조 및 제369조제1항 참조).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제368조의3제1항 및 제368조의4제1항 참조).
집중투표제도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2조의2제1항).
이 경우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2조의2제3항).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48조제2항).
회계장부열람권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6조제1항).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0.1%(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0.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위의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제542조의6제4항 및 「상법 시행령」 제32조).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청구권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7조제1항).
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해 이사에게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2조).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0.5%(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0.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위의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제542조의6제5항).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24조).
대표소송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제403조제1항).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위의 대표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제542조의6제6항).
이사해임결의권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제1항 전단 및 제434조).
이사해임청구권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제2항).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0.5%(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0.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위의 이사해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제542조의6제3항 및 「상법 시행령」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