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는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따르며, 개별경쟁매매는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구분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2조제1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7조제1항).
호가의 우선순위
개별경쟁매매에 있어서 호가의 우선순위는 다음에 따릅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2조제2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7조제2항).
구분
내용
가격우선의 원칙
•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는 높은 가격의 매도호가에 우선함
•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는 낮은 가격의 매수호가에 우선함
(다만, 시장가호가는 지정가호가에 가격적으로 우선하되, 매도시장가호가와 하한가의 매도지정가호가, 매수시장가호가와 상한가의 매수지정가호가는 각각 동일한 가격의 호가로 봄)
시간우선의 원칙
동일한 가격호가간의 우선순위와 시장가호가간의 우선순위는 호가가 행하여진 시간의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함
다만, 시가 등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동시호가(호가시간의 선후를 구분하지 않는 호가)로 하며, 동시호가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2조제3항,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제1항·제2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7조제3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1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