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목 부위 통증으로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의 등 부위에 쑥뜸 시술을 한 후 환자가 화상의 심각성을 호소하였는데도 추가 문진이나 진단을 통한 화상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피부과 의사 등에 의한 치료를 안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비대성 흉터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례
√ 뜸 시술 시 환자 상태, 병증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한의사는 우선적으로 시술 전 병력 청취 과정 중에서 켈로이드성 피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치료과정에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치료시간이나 방법 등을 조정하여 피부에 화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환자의 흉터는 켈로이드 흉터로 통상적인 범주보다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의료인은 수사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시술 전에 진맥을 보고 문진을 하였는데 피부체질에 관해서는 사전진단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환자가 한방 치료를 중단하고 화상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한 것은 뜸 시술을 시행한 날부터 최소한 100일이 지난 후로 그때 이미 뜸 자국이 피부가 돌출된 상태로 외관상 아물어 더 이상 진물이 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환자가 화상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하여 소염제 등을 사용한 것과 환자의 뜸 자국이 돌출된 것과는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 인정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례
대법원이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이 수술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수술이 필요하다고 잘못 판단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시행한 의료행위(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1315)
중등도 간경변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화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부이식수술의 필요성을 환자와 환자의 남편에게 설명하였으나, 환자의 가족들은 환자가 고령이고 간경화 환자이어서 수술을 받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반대했으나, 그동안 화상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해 온 의료진의 의학적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피부이식수술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여기고 피부이식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 중 간경화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례
√ 의료진은 환자의 상황과 자신의 지식·경험 등에 따라 피해자에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환자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서 비수술 요법 대신 수술요법을 선택한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선택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야 하는데, 선택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