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중재 신청
Q. 조정·중재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변호사를 반드시 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1.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3. 변호사
4.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위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 조정절차는 소송과는 달리 의료행위 사실관계, 감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당사자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 (2019), 50면 참조).
중재의 처리 및 절차
순서 ⑺
절차
내용
1
중재 신청
당사자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 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 하고 중재 신청
2
조정부 선택
당사자 합의에 따라 중재를 담당할 조정부 선택
3
감정부의 조사,
감정서 작성·송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출석, 진술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
제출 요구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정서를 작성하여 조정부에 송부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 가능)
4
중재사건
심리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적절한 단계에서 구술심리
(당사자간 구술심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 제외)
5
중재절차
중
화해
중재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중재절차 중단 및 당사자들 요구에 따라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 형식으로 작성 가능
6
중재판정
조정부는 당사자들이 중재절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하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판정 을 함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및 취소
중재의 법적 효력
중재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