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66호, 2011. 4. 7. 개정 2012. 4. 8. 시행) 부칙 제3조에 따라 2012. 4. 8. 이후에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법 시행일 이전 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사고는 조정·중재제도의 이용은 불가능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요건에 해당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수수료는 기본 22,000원부터 시작하여 손해배상청구액에 비례한 소액의 가산금액이 부과됩니다. 수수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안내-수수료 안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음에도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성립, 중재판정, 조정조서 작성뿐 아니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및 법원이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에도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