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조정절차 개시 조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국가·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피해구제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고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의료분쟁 당사자가 직접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사건은 반드시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의 합의 권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와 중복 진행은 불가합니다.
조정의 처리 및 절차
순서
절차
내용
1
조정요청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함
3
사건검토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시험검사, 전문위원회 자문 등을 추가로 진행
4
분쟁조정회의 개최
상임위원을 포함한 3~11명의 위원이 사건 심의·의결
5
조정결정
분쟁조정 내용을 양 당사자에 통지
양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 수락 여부 통보해야 함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조정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
조정 처리 기간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완료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조정의 법적 효력
조정이 성립되면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분쟁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Q.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조정이 성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제1768호, 2002. 6. 28.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제4조에 따라, 관할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