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의료사고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 대한법률구조공단, 제3조 본문 및 별표 1).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신청 방법

전화상담: (국내)☎ 132, (해외)☎ 82-54-132
√ 국내 거주국민의 상담의 경우 하루 70건으로 제한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법률구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빈곤, 법의 무지(無知) 기타 사유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 및 공익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무료로 법률구조를 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법률구조기구입니다(
「변호사법」 제84조 및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홈페이지).

사회소외계층(경제적 약자, 고령자, 장애인 등), 다문화가정 및 이주외국인, 북한이틀주민, 국제법상 난민, 성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법률상담·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홈페이지 참조).
※ 법률구조 신청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6511)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