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중위소득 125%(농·어업인은 150%) 이하의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대한법률구조공단 내부규정 제775호, 2024.3.7. 개정·시행) 제3조).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신청 방법
전화상담: (국내)☎ 132, (해외)☎ 82-54-132
√ 국내 거주국민의 상담의 경우 하루 70건으로 제한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법률구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빈곤, 법의 무지(無知) 기타 사유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 및 공익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무료로 법률구조를 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법률구조기구입니다(
「변호사법」 제84조 및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홈페이지).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법률구조 신청 방법
방문·우편 접수: (06234)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823)
FAX 접수: ☎ 02-3476-6512
※ 법률구조 신청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6511)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