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을 말합니다. 자동차의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따로 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가 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자동차 소유자가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 변경을 신청한 경우
자동차변경등록 신청 방법
자동차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2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