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경우에 그 전입한 거주지의 시·군·구[조례로 구(자치구가 아닌 구만 해당)·읍·면·동 또는 출장소에 위임 가능. 이하 같음]에 전입사실을 알려서 주민등록의 내용을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주민등록"이란?
"주민등록"이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가진 사람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성명, 전입지와 전입 연월일 등을 알려서 주민등록표에 거주자로 등록되는 것을 말합니다(「주민등록법」 제6조, 제7조 및 제10조).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세대주를 말함.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를 대신해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전입한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가능)가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