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에 사정이 생겨 신혼여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여행사로부터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국내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계약금만 돌려받으며 별도의 손해배상액은 지급되지 않지만, 그 이후에 계약해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2019. 8. 30. 발령·시행) 제16조제1항, 「국내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0호, 2019. 8. 30. 발령·시행) 제13조제1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31호].
여행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유형
배상기준
국외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만 환급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국내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 전까지 통보 시(다만, 당일 여행의 경우는 여행개시 3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사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 이후, 국내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5일 전 이후에 여행사가 여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경우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여행자에게 계약금만 반환하면 되고 손해배상액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제2항제1호·제17조제1항 및 「국내여행 표준약관」제13조제2항제1호·제14조제1항).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가 요청하거나 현지사정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제1항제1호 및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0조제1항제1호)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제1항제2호 및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0조제1항제2호)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