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업자에게 사정이 생겨 예식장이용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약금을 환급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0호, 2020. 9. 18. 발령·시행) 제6조제2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32호 분쟁유형 1)].
분쟁유형
보상기준
예식예정일로부터 150일전까지(~150)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예식예정일로부터 60일전까지(149~60)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예식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예식예정일로부터 29일 이후(29~당일)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35% 배상
※ “총비용”이란 연회비용(연회음식, 음주류 등)과 예식비용(예식장 대관료, 부대시설·부대서비스·부대물품 등 이용요금, 신부드레스, 화장, 사진·비디오 촬영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32호).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용자가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예식장이용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계약금을 환급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6조제3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32호 분쟁유형 2)].
분쟁유형
보상기준
예식예정일로부터 150일전까지(~150)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예식예정일로부터 60일전까지(149~60)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예식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예식예정일로부터 29일 이후(29~당일)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35% 배상
이용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이용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32호 분쟁유형 3)].
1급 감염병 발생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 감염병의 발생으로 예식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금 환급 또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32호 분쟁유형 7)].
분쟁유형
보상기준
1) 예식시설 전체에 대해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예식계약 체결 이후 예식 예정지역, 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예식계약 해제 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2) 모임·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시설 이용·입장인원 제한 등)·시설 일부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예식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40% 감경
3) 예식계약 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예식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20% 감경
* 예식계약 체결이후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에 대해 이미 이행한 계약내용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입증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하며, 공제금액이 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함(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
* "예식계약 내용 변경"이란,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함
* "시설 일부 운영중단"이란, 예식장 시설(예식홀, 연회장, 부대시설 등) 중 일부가 운영 중단되는 경우를 말함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식장을 이용하게 함에 있어서 식당, 신랑정장, 신부드레스, 신부화장, 사진·비디오촬영 등 부대시설·서비스·물품의 이용을 조건으로 내걸 수 없습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4조제3항).
이러한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아서 예식업자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았다면 예식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32호 분쟁유형 4)].
예식장 촬영계약 사진의 불량 등에 대한 손해배상
예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결혼사진 촬영을 계약한 경우 의뢰한 사진이 예식업자의 고의·과실로 멸실·상태 불량되었다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32호 분쟁유형 6)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8조].
이용자가 주요 사진의 재촬영을 원하는 경우
√ 전부를 재촬영하는 경우: 당초 예식장이용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재촬영요금은 예식장이 부담)
√ 일부를 재촬영하는 경우: 당초 예식장이용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의 배액(재촬영요금은 예식장이 부담)
이용자가 주요 사진의 재촬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당초 예식장이용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의 3배액
※ 결혼사진 촬영을 위해 사진관, 스튜디오 등과 개별적으로 계약한 경우에 촬영을 의뢰한 사진(비디오를 포함)이 멸실되거나 상태가 불량하다면 계약금을 환급받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0호 피해유형란 2)].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하객으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물건이 멸실·훼손되거나 도난당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상법」 제152조제1항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11조제1항).
또한, 이용자 또는 하객이 보관을 맡기지 않은 물건이라도 예식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멸실·훼손·도난 등이 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2조제2항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11조제2항).
휴대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게시한 경우
예식업자가 게시판 등에 휴대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게시했더라도 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상법」 제152조제3항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11조제3항).
고가물(高價物) 분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화폐, 유가증권 등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이용자 또는 하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예식업자나 종업원에게 보관을 맡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멸실·훼손·도단 등에 대하여 예식업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상법」 제153조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11조제4항).
손해배상 청구기간
예식업자가 맡아두었던 것을 반환하거나 이용자 또는 하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예식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15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