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의 주택 중개보수 요율 한도에 관한 규정은 2021년 10월 19일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902호) 부칙 제2조제1항].
위반 시 제재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의 한도 내에서만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받아야 하는데(「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인중개사법」 제36조제1항제7호, 제38조제2항제9호 및 제49조제1항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