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혼례비 융자
혼례비 융자
정부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해서(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비교적 낮은 이율로 결혼비용을 융자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가계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대 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인 월평균 소득 251만원(세금 공제전)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한도액
1,250만원 범위
이 자 율
연 2.5%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신청기한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신청기관
방문: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s://welfare.kcomwel.or.kr )
신청서류
<공통>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정규직(비정규직 외)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우선 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비정규직),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 북한이탈주민확인서(북한이탈주민근로자에 한함)※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제출
<결혼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결혼 후 90일 이내에 결혼 증빙자료 제출(혼인관계증명서)
<결혼 후 신청자>
▶ 혼인관계증명서
출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생활안정자금 융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소개-혼례비 >
산업재해근로자의 경우
대 상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융자한도
1,000만원
이 자 율
연 2.0%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신청기간
결혼일 전, 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신청기관
방문: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https://welfare.kcomwel.or.kr )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가 안된 경우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으로 근로자와의 관계확인 안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출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생활안정자금 융자-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소개-혼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