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 시기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계속된 평가, 경쟁 등으로 인해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이를 방치하여 불편감이 누적되면 증상으로 발현될 수 있고 증상이 한 번 나타나면 촉발원인으로 인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면 가급적 빠른 시기에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출처: 『청소년 연예인‧연습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 및 대응가이드』(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19쪽 참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기관·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제4항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