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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지망생 > 연예인 지망생의 계약 체결 및 해제·해지 등 > 계약의 변경과 해제·해지 > 계약의 변경과 해제·해지 알아보기
연예인이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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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업자와 연습생은 서면합의하에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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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업자와 연습생은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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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조항이 있는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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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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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지망생의 학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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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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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지망생이 청소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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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변경과 해제·해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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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업자와 연습생은 서면합의하에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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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는 공정하고 건전한 산업기반 확립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정‧보급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 참조).
기획업자와 연습생은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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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는 권고사항으로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나, 계약에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표준계약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약관조항이 있는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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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40호, 2019. 9. 29. 제정·시행)]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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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기획업자와 연습생은 서면합의하에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업자와 연습생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집니다(「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6조).
심리·상담·교육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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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업자와 연습생은 서면합의하에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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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조항이 있는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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