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 부속합의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40호, 2019. 9. 29. 제정·시행)]에 덧붙여 기본권 보장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정‧보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10호, 2019. 3. 4. 제정·시행) 제1조].
표준 부속합의서는 권고사항으로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나, 계약에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표준 부속합의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