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서로 다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해야 합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연습생은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40호, 2019. 9. 29. 제정·시행)를 사용하여 연습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https://ent.kocca.kr/) 관련정보-표준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 및 계약기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이하 “기획업자”라 함)와 연습생은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기획업자는 연습생의 재능과 자질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훈련제공 등의 투자를 하며, 연습생은 기획업자가 제공하는 훈련 등에 충실히 임하고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상호 발전과 이익을 도모해야 합니다(「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1조).
기획업자와 연습생의 계약기간은 총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