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70조제7항,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제2항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2054호, 2024. 3. 8. 발령·시행) 제22조).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부 또는 모가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않은 사람 포함)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94조제1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않은 사람 포함)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94조제2항).
공무원 임용과 특허·인허가 등의 제한을 받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합니다(「병역법」 제76조제1항제2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각종 관허업(官許業)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취소해야 합니다(「병역법」 제76조제2항·제1항제2호).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여행을 간 사람은 인적사항이 공개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않은 사람 포함)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81조의2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