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고 국외에 체재(滯在) 중인 사람에게는 허가기간 내에 반드시 귀국할 수 있도록 허가기간이 끝나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통지해야 합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2054호, 2024. 3. 8. 발령·시행) 제15조제1항].
구분
내용
안내대상
1년 이상 장기체류자
예고시기
허가기간만료 90일 이전
안내서(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 통지 대상
본인 및 부모 또는 그 밖의 가족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기간을 연장받으려면 다음의 기간까지 병무청장에게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3항 참조).
※ 다만, 국외취업 및 국외이주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병무청장은 위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2항 본문).
※ 다만, 외국의 학교(고등학교는 제외)에 재학 중인 사람은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하되,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2항 단서).
※ 병무청장은 위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3항).
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