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해양 및 수산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승선 실습 포함)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
국외파견 공무원 및 취재기자
국외취업자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
국외이주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은 제외)
※ 이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은 다음의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로 함
구분
제한연령
고등학교
28세
▪ 전문대학
▪ 전공대학
2년제 과정
22세
3년제 과정
23세
학위심화과정
24세
대학
대학(4년제 과정)
24세
대학(5년제 과정)
25세
대학(6년제 과정)
26세
▪ 의과대학
▪ 치과대학
▪ 한의과대학
▪ 수의과대학
▪ 약학대학
27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
26세
석사학위과정 중 2년을 초과하는 과정
27세
일반대학원
▪ 의학과
▪ 치의학과
▪ 한의학과
▪ 수의학과
▪ 약학과
▪ 의학전문대학원
▪ 치의학전문대학원
28세
박사학위과정
28세
연수기관
26세
※ 다만, 외국의 학교(고등학교는 제외)에 재학 중인 사람은 위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하되,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음
※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할 수 있음
친척이나 친지의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기피했던 사람은 국외여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금지하거나 ㉢국외여행을 제한해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2항 본문·제1항제1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4항).
구분
대상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입영·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병역판정검사 연기,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입영·소집 연기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다만,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