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함)나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 제외)에 파견된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선수 중 국내 전국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또는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27세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사람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30세
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함)나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 제외)에 파견된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선수 중 국내 전국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또는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한국신기록 확인서
▪그 밖에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사람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입영연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해당하여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이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입영등의 연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0조제4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