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은 제외)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학적보유자 명부(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재학생 징집이나 소집(이하 “입영등”이라 함) 연기대상자 명부, 연수기관의 경우에는 연수생 명부를 말함)를 시·군·구별로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2학기 학적보유자 명부는 9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입영의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영등의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 포함)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5조제2항).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른 학적보유자 명부를 받거나 입영등의 연기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별 제한연령 안에서 연기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입영등을 연기하고, 연기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해당 학교, 연수기관의 장 또는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5조제3항).
학교별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나이가 다릅니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또는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은 다음의 연령까지 입영등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0조제2항제1호·제2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