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입영을 연기 할 수 있나요?
일정한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만 입영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집이나 소집(이하 “입영등”이라 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0조제2항·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Q. 학교를 휴학한 사람도 입영연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재학생 입영등 연기 대상은 학교(연수기관 포함)에 다니고 있는 학생과 휴학한 사람으로서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영연기 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2031호, 2023. 12. 29. 발령, 2023. 12. 31. 시행) 제4조 본문].
일정한 대상에 해당해도 입영연기가 제한될 수 있어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 포함)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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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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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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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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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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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교육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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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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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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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않은 사람 포함)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않은 사람 포함)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 입영신청을 한 사람
√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과 고의로 병역의무 연기사유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
Q.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따른 입영 통지서 포함)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병역법」 제88조제1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