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입영 대상자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에 편입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으로 편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항).
현역병입영 대상자(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은 편입신청을 할 수 없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은 편입신청을 할 수 없음)
예비역 또는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편입신청을 한 사람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되며, 2회 이상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되지 않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제4항 본문).
※ 다만,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신청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려는 의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의 이유로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단서).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중 전사자, 순직자, 전상(戰傷)·공상(公傷)에 따른 장애가 있는 경우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어요.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은 보충역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2조제1항제2호).
위 처분을 적용할 때 양자(養子)는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으로서 「민법」에 따른 친양자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공상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제4항).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경비교도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과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경우 1명이 보충역의 편입을 원할 때에는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