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입영 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1호·제2호가목).
구분
수형의 사유
보충역 편입 대상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다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다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판결문 사본 또는 형사재판확정증명서(판결문 사본으로 형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되, 현역입영 통지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4항 본문, 「병역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108호서식).
※다만, 수형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의 사실확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4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