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3조의7제1항제1호·제4호,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제1항,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2037호, 2024. 2. 1. 발령·시행) 제3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다만, 한국인의 참가비율과 입상비율 등을 고려하여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우에는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일 것
√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