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본인 포함)을 ㉠부양의무자·㉡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사람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이 일정기준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대상
㉠부양의무자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사람(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제외)
㉡피부양자
▪ 19세 미만인 사람, 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
▪ 부양의무자 또는 자활가능자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근로능력 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
▪ 상근예비역(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으로 소집된 사람
▪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한 사람 포함)
㉢자활가능자
▪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 현역병(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되,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 제외)
▪ 대체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1명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여성인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함
현역병입영대상자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병역감면 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수입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 전단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가사상황 신고서 1부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병무용진단서(가족 중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 1부
그 밖에 병역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 각 1부
위에 따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