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준비역이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어요.
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이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으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병역준비역으로서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신체등급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이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4조제1항 본문 참고).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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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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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한 지 2년 이상이 지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로 보호자나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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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면제원서 ▪ 진단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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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양쪽 귀가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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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면제원서 ▪전신·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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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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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四肢)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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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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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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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혈액질환[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또는 관해(寬解)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으로 한정],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또는 랑게르한스조직구증(전신적 항암치료로 치료한 경우로 한정)으로 확진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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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면제원서 ▪진단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병무용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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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신체등급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등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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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위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 중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변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조정되거나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4조제1항 단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출원 없이 지방병무청장이 그 등록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제4항).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면제 사유를 확인한 경우와 등록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에 따라 병역을 면제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제5항).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사람에 대한 처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병역법」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