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입영 대상자는 일정한 사유로 병역처분을 변경 받을 수 있습니다.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 참고).
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처분을 변경받으려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1항·제2항 참고).
수형자(受刑者) 또는 귀화자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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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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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편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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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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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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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다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제외)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함)이 없는 사람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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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되, 현역입영 통지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4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