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합니다.
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신체검사는 외과·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11조제4항 전단).
신체검사는 먼저 신장·체중·시력 및 혈압을 측정하고, 안과·정신건강의학과·내과·외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의학과 및 치과의 순서로 검사하되, 신체검사장의 사정에 따라 검사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8조제1항).
※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11조제4항 후단).
병역판정을 위한 심리검사
심리검사는 언행관찰·면담 또는 서면검사 등을 통해 개인의 정서, 성격 등을 평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적, 심리적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11조제5항 본문).
※ 다만,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11조제5항 단서).
※ 심리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
병역판정검사 규정」(병무청 훈령 제2041호, 2024. 1. 30. 발령, 2024. 2. 1. 시행) 제21조제2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1. 병역판정검사를 다른 사람이 받게 해도 되나요?
A1.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병역법」 제87조제1항).
Q2. 무릎 십자인대를 파열시키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A2.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병역법」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