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의 인영(도장을 찍은 모양)이 인쇄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수령증을 받아야 함)한 경우
※ 다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수령사실의 확인으로 송달된 것으로 봄
전자송달
√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전송한 경우
√ 병역의무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저장한 경우
Q1. 가족이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 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1.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雇用主)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송달해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6조제5항 및 제85조).
Q2.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고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