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를 위해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복수국적자는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2조 제2항·제1항·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구분
국적 선택 기간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해당 시점부터 2년 이내
※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구분일 이전에도 할 수 있음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
복수국적자가 된 때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2조 제3항).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은 국적 선택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복수국적자에게 1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4조의3 제1항 참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가 그 뜻에 현저히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4조의3 제2항).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법」 제14조의3 제3항·제4항).
※ 그 밖에 국적선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비자, 여권, 국적』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이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 국내 활동이 제한됩니다.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국적법」 제9조 제2항제3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대한 특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복수국적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4조의2 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제외)으로서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위의 허가 신청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복수국적자가 해당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4조의2 제3항).
※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대한 특례는 2022년 10월 1일 당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국적법」 (법률 제18978호, 2022. 9. 15. 일부개정, 2022. 10. 1. 시행) 부칙 제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