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은 언제부터 병역의무가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병역의무는 인종 및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병역법」 제3조제3항 참조).
다만, 병역의무자로서 사형,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됩니다(
「병역법」 제3조제4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이 됩니다.
“병역준비역”이란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병역법」 제5조제1항제4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되고 있는 병역 관련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콘텐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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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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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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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 ▪ 전환복무 ▪ 상근예비역 ▪ 승선근무예비역 ▪ 장교 및 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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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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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 예술·체육요원 ▪ 공중보건의사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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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상근·승선근무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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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근예비역 ▪ 승선근무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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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대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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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역 ▪ 대체복무요원 ▪ 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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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및 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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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 동원훈련 ▪ 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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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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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군 장교 ▪ 여군 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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